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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장흥 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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