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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변경대상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안동호주변 개발촉진지구

 

ㅇ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

ㅇ 영천 개발촉진지구

 

 

ㅇ 울릉 개발촉진지구

 

 

2. 변경내용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연장

 

 

3. 지정기간 변경사유

 

ㅇ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고 등 공공부문의 지속적 지원과 원활한 민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기간을 연장

 

 

 

 

4.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내역

 

지 구 명

지구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비고

○ 경상북도

- 안동호주변지구

1996.4.12~2012.12.31

1996.4.12~2014.12.31

2년

연장

○ 경상북도

- 중서부평야지구

1996.4.12~2012.12.31

1996.4.12~2014.12.31

2년

연장

○ 경상북도

- 영천지구

2007.12.28~2012.12.31

2007.12.28~2016.12.31

4년

연장

○ 경상북도

- 울릉지구

2008.4.24~2012.12.31

2008.4.24~2014.12.31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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