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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천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14호

 

제천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제천 개발촉진지구

  

   

2. 변경내용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

 

3. 지정기간 변경사유

  ㅇ 민자유치 부진 및 지정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 등

 

4.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내역

 

지 구 명

지구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 충청북도

- 제천 개발촉진지구

2004.7.16~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2004.7.16~20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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