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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0호


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군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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