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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거창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6호


거창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거창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거창 개발촉진지구


2 2. 위치 및 지정면적 : 거창군 일원(1읍, 4면, 20리) 63.8㎢



구 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

편입 행정구역

거창군

804.1

63.8

20개 리

 

거창읍

56.0

3.4

김천리, 대평리

 정창리

․사과테마파크(공원시설) 조성사업

․사과테마파크(공원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설사업

남상면

68.5

4.6

월평리, 무촌리

대산리, 송변리

․승강기산업단지 조성사업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가조면

66.2

7.2

석강리, 일부리

도리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거창미국마을(재미교포 어학연수원     타운) 조성사업

․가조온천-친환경대중골프장 연결도로    개설사업

북상면

125.3

33.3

월성리, 산수리

병곡리, 갈계리

농산리, 창선리

․월성군립공원 조성사업

․월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월성.수승대권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월성.수승대권 트레킹코스 개설사업

위천면

54.7

15.3

황산리, 장기리

강천리, 상천리

․황산전통 가옥마을 조성사업

황산전통 가옥마을 생태하천 조성

  및 도로개선사업

그외지역

433.4

-

-

-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거창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구분

사 업 명

위 치

관광휴양

사업

황산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

위천면 황산리 일원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가조면 도리45-1번지 일원

월성군립공원  조성사업

북상면 창선리, 월성리 일원

지역특화

사업

사과테마파크(공원시설)조성사업

거창읍 정장리 일원

승강기산업단지 조성사업

남상면 월평리 일원

거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남상면 월평리 일원

거창 미국마을(재미교포 어학연수원타운) 조성사업

가조면 도리 39-1번지 일원

생활환경

정비사업

월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북상면 농산리 외 4개리

도시기반시설사업

 

황산전통 가옥마을 생태하천 조성 및 도로개선사업

위천면 황산리 일원

가조온천-친환경대중골프장 연결도로 개설사업

가조면 도리 일원

사과테마파크(공원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설사업

거창읍 정장리 일원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남상면 월평리 일원

월성.수승대권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북상면 일원

월성.수승대권 트레킹코스 개설사업

북상면, 위천면 일원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331),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8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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