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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하승철
  • 등록일2010-11-24
  • 조회4112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35호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령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고령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 고령군 일원(3면, 14리) 42.36㎢




구 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

편입 행정구역

고령군

384.06

42.36

14개 리

 

다산면

45.90

25.36

송곡리,벌지리

나정리,월성리

노곡리

 

․태성아이리스 리조트타운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월성 일반산업단지

․노곡리 향부자마을 생산기반조성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

 

성산면

48.45

10.10

 

득성리, 삼대리

고탄리, 오곡리

어곡리, 강정리

 

 

․성산 고탄 온천지구

․성산 일반산업단지

․득성 물류유통단지

․인안 일반산업단지

성산·인안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

 

개진면

39.50

6.90

인안리, 생리

부리

그외지역

250.21

-

-

-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고령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구분

사 업 명

위 치

관광휴양

사업

태성 아이리스리조트 타운 조성사업

다산면 벌지리 일원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트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나정리 일원

성산 고탄 온천지구 조성사업

성산면 고탄리 일원

지역특화

사업

다산 3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송곡리 일원

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월성리 일원

성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성산면 삼대리 일원

득성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성산면 득성리 일원

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진면 인안리 일원

노곡리 향부자 생산기반 조성사업

다산면 노곡리 일원

도시기반시설사업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확장사업

다산면 월성리, 벌지리, 송곡리 일원

성산․인안 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성산면 득성리~삼대리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성산면 득성리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고령군 도시과(054-950-63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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