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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하승철
  • 등록일2010-11-24
  • 조회3280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36호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및 면적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2. 변경내용

  

 ㅇ 지정기간 연장 : 5년 연장


   - (당초) 2001년 ~ 2010년 ⇒ (변경) 2001년 ~ 2015년


   - 변경 사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고 등 공공부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신규로 추진되는 ‘폐광지역 대체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기간에 맞추어 지정기간을 연장함 


지정면적 변경 : 감 2.18㎢


   - 위치 : 전남 화순군 및 강진군 2읍 18면 84리


    ․화순군  (당초)1읍 7면 40개리 ⇒ (변경)1읍 8면 41개리

              ※ 증 1면 1개리(도곡면 일부)

    ․강진군 : 1읍 10면 43개리(변경 없음)

    - 면적 : 254.92㎢


     ․화순군  (당초) 138.9㎢ ⇒ (변경) 136.72㎢ ※ △ 2.18㎢

       * 한천면 일부 : △ 2.47㎢,   도곡면 일부 : 증 0.29


     ․강진군 : 118.2㎢ (변경 없음) 


     

      

화순군                             (단위 : ㎢)

 당  초

변 경

증감내역

1읍 7면 40개리(138.9)

1읍 8면 41개리(136.72)

감) 2.18

화순읍 일부 (19.83)

한천면 일부 (32.95)

동  면 일부 (17.70)

이양면 일부 (29.48)

청풍면 일부 (12.46)

도암면 일부 ( 4.01)

동북면 일부 (16.01)

남  면 일부 ( 6.46)

도곡면 일부 (  -  )

화순읍 일부 (19.83)

한천면 일부 (30.48)

동  면 일부 (17.70)

이양면 일부 (29.48)

청풍면 일부 (12.46)

도암면 일부 ( 4.01)

동북면 일부 (16.01)

남  면 일부 ( 6.46)

도곡면 일부 (0.29)

-

감) 2.47

-

-

-

-

-

-

증) 0.29

강진군                             (단위 : ㎢)

 당  초

변 경

증감내역

1읍 10면 43개리(118.2)

1읍 10면 43개리(118.2)

-

    

 

    - 변경 사유

     ․화순군에서 화순군 도곡면 일부지역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동 지역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함


     ․개발촉진지구와 수변공원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 제척

     


 

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지역개발사업 개요 포함)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53), 화순군 도시과(061-379-31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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