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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하승철
  • 등록일2010-11-26
  • 조회3377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52호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

  

  1998.12.30일 지정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되었음을 「지역균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발촉진지구 명칭 :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 해제일 : 지정 해제 관보고시일

  


 

3. 개발촉진지구 해제 지역 및 사유


 ㅇ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일원

   

구   분

읍 · 면 · 동

아 산 시

배방면(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동산리, 갈산리, 매곡리, 호산리, 명암리)  음봉면(덕지리, 산동리)

천 안 시

 불당동, 백석동

   - 면  적 : 29.286㎢ 〔천안시(3.04㎢), 아산시(26.246㎢)〕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95호(2000.7.25)


 ㅇ 해제 사유 


  - 개발촉진지구 내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추진되고 있는 바, 중복된 개발촉진지구 존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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