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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01호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 변경 고시


  중서부평야(상주․의성) 개발촉진지구 범위 및 기간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중서부평야(상주․의성) 개발촉진지구


2. 변경내용


  ㅇ 개발촉진지구 범위 및 기간 변경


3. 변경사유


 ㅇ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인 의성 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부지 추가로 지구 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4. 개발촉진지구 변경내역


지 구 명

면적

기간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중서부평야(상주․의성)

 개발촉진지구

406.2㎢

406.8㎢

(증 0.6㎢)

1996. 4. 12 ~

2010. 12. 31

1996.4.12~

2012.12.31
(2년 연장)


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의성군 기획실(054-830-65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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