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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82호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김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김제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 김제시 일원(1읍, 3면, 3동) 49.45㎢

구   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

편입 행정구역

김 제 시

545.19

49.45

20개동리

 

만 경 읍

23.95

3.42

대동리

지평선지방산업단지

백 산 면

29.37

25.10

부거리, 상리, 상정리, 석교리,

조종리, 수록리, 하서리, 하정리

지평선산업단지, 

세대통합가족휴양공원 

세대통합가족공원 진입도로

공 덕 면

29.29

2.47

공덕리, 황산리

지평선지방산업단지

금 구 면

42.60

4.10

대화리, 산동리

금구c.c

검 산 동

14.15

4.44

순동, 상동동

순동물류유통가공단지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요 촌 동

6.38

5.20

하동, 흥사동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

spa-hills c.c

교동월촌동

28.01

4.72

신덕동, 입석동, 장화동

벽골제관광지 진입도로등

그외지역

371.70

-

-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김제시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ㅇ 관광휴양사업(3건)

  -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조성사업

  - SPA-HILLS C.C 조성사업(대중골프장 18홀)

  - 금구 C.C 조성사업(대중골프장 7홀)

  

 ㅇ 지역특화사업(2건)

  -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조성사업

  -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ㅇ 기반시설사업(4건)

  -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진입도로

  -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진입도로

  - 스포츠 관광단지 진입도로

  - 벽골제 관광지 경관도로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과(063-280-4277), 김제시 도시과(063-540-392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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