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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2 전단 중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3-2-6.(3)을 삭제한다.

 

3-3-2-1.(4) “(1)~(3)”“(1)~(2)”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2 3-2-6.(3) 개정규정은 20186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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