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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5호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건설교통부 제2007-29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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