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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85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