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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5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및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9-754호, 2009.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개정 내용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절차 간소화 (안 제6조제1항 및 제9항)

   - 발주청 통보 감리경력 과 소속업체에서 발주청 확인의
참여자 명단을 제출 하는 경우 신고경력으로 인정


 ㅇ 건설기술자 퇴직신고 용이성 확대 (안 제6조제3항 및 제6항)


   - 재직했던 회사의 부도․ 연락두절 및 확인서 발급거부 4대 보험 상실자료 등으로 퇴직신고가 가능토록 함


 ㅇ 온라인 경력신고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온라인 경력접수 시스템 을 구축 함에 따라 온라인 접수 근거 마련


 ㅇ 외국 경력 (학력포함)의 인정방법 개선(안 제8조)


   - 외교통상부 요청에 따라 외국경력의 재외공관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공관 공증서로 대체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확인서식 표준화 (안 제16조제3항)


   - 우리부 감사결과(’08.8.8)에 따라 용역 및 시설공사 업체 선정 에 활용되는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서식 (별지 제7호 및 제8호) 신설


 ㅇ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 조정 (안 제4조 별표 1)


   - 건설관련 자격 종목의 해양분야 신설에 따라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양분야를 신설


 ㅇ 측량 지적분야 인정범위 명확화(안 제11조 별표 2 제3호)


   -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 및 지적분야의 경력 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측량업무 수행자로 규정


 ㅇ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통합 및 신설 (안 제11조 별표 2 제4호)


   - 유사경력 분산관리 방지를 위해 유사 전문분야를 통합 하고 건설관련 자격종목으로 추가 된 분야 신설


    *통합분야(4개) : 건축설비 · 건축기계설비 ⇒ 건축기계설비

                     산업안전 · 건설안전 ⇒ 건설안전

                     대기관리 · 대기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 수질환경 ⇒ 수질관리

    *신설분야(4개) : 건축설계(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 토양환경 · 자연환경관리 · 해양


붙임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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