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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2제4항 및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0-56호, 2010.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내용

  1) 학․경력건설기술자 인정범위 확대(제3조제6호사목 신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종전「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인정

  2)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등 관할세무소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근무사실 확인 인정(제6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 사업자등록증(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자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

  3) 경력신고시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 의무화(제6조제10항 신설)

    - 건설기술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제6조의3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도록 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한 제한 및 발주청 확인 의무 규정 신설(제6조제11항 신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등급 산정 등 일반경력신고 는제외)경력 및 실적을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하여야 함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는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된 기술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자료만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 발급(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1.9.2일부터 시행)

  5)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의 경력확인 절차 마련(제6조의3 신설 )

    -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의 사업부서, 인사부서 역할 규정

  6) 개인정보(학력) 보호 강화(제17조제4항 신설)

    -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자가 요청하면 경력증명서에  
학력을 미표기하도록 함


  7)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 확대(별표 1 수정)

    - 철도차량관련학과 기계분야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


  8)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별표 2 제5호나 수정)

    - 법원감정 및 건축물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들의 증가에 따라
해당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1
   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활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신고하는 기술경력부터 적용한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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