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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18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 2010. 12 3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10-602호,  2010.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자의 1개 전문분야로 관리되던 품질관리자를 별도 분리·관리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기준(고시)개정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령공포일 : 2009.12.29, 시행 : 2010.12.30)


□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기술자에서 품질관리자를 별도 분리하여 조문정리


 ㅇ 재학생경력 신고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2항제1호)


    -  대학 재학(주간)경력 신고서류에서 학과장 취업동의서는 제외하도록하여서 류 간소화(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등 4대보험으로 확인)


 ㅇ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기술등급 부여시점 명기(안 제11조)


 ㅇ 품질관리자의 신고 및 경력관리 조문 신설(안 제30조,제31조)

 ㅇ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2 제5호 나목)

    -  품질관리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제2항에 의해 현장에 배치된 자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붙임 : 1.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고시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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