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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19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 2010.12.30  고시 제1019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09-755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자의 1개 전문분야로 관리되던 품질관리자를 별도 분리-관리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기준(고시)개정


    -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령공포일 : 2009.12.29, 시행 : 2010.12.30)


 □ 주요 개정내용

  ㅇ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조문 신설

  ㅇ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조문변경 따른 하위기준에 규정된 근거법령 조문 자구수정

 ㅇ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이수 분야 명시(안 제13조제1항)

       - 품질관리자는 기존에 건설기술자 전문분야로 받던 직무분야(토목·건축등) 아닌 품질관리분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화


  ㅇ 교육이수 시점경력신고한 날로부터 산정하도록 함(안 제6조)

       - 종전에는 자격자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 학·경력자인 경우 신고한 날로 시점을 달리 하였으나 신고한 날로 통일


 ㅇ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안 제8조)

      -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도록 함






붙임 : 1.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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