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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9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43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및 기준, 교육훈련 실시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목적으로 마련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제정 2009.8.31 고시 제829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 5. 16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