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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829 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정이유
ㅇ 행정규칙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이('09.05.24)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에 맞게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 근 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주요내용
ㅇ 기존 지침을 고시로 제정
ㅇ 고시의 “본칙”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조문을 신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