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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829 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정이유


행정규칙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리에 관한 규정」이('09.05.24)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에 맞게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 근 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주요내용

기존 지침을 고시로 제정


ㅇ 고시의 “본칙”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조문을 신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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