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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처리 요령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 945호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을 다음과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2. 12. 28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관리법 기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재 사무시 처분권자와 대상,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사항 보고의무 폐지에 따른 제재사무 제외

 

건설기술관리법[‘04.12.31 개정] 제6조의3에 따른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사항 보고 의무가 폐지되어 해당 제재사무를 제외.

 

나. 경력증 대여에 따른 거짓신고의 행정처분 제외(안 제6조제10항)

 

ㅇ 동일한 사안이 경력증 대여(자격대여 포함)와 거짓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중한 처분인 경력증 대여만 처분하도록 규정화

 

다. 처분대상의 처분권자 명확화(안 제3조제3항및제4항)

 

처분대상(건설기술자 및 업체)에 대한 처분권자가 모호하므로 대상의 관할 주소지 지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처분토록 명확화

 

라. 행정처분 절차 일원화(안 제5제3항, 제6조제9항, 제7조제4항)

 

ㅇ 동일한 위반행위에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 업무정지 처분권자가 의견청취 후 타 처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수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위반사항을 지방청장에게만 통보하고 지방청장은 위반여부를 최종 판단 한 후

 

- 다른 법령에 따른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송토록 함

* 동일한 건이 업무정지(지방청장), 과태료부과(시․도지사), 형사처벌(경․검철장) 등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 행정 간소화 및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함 

 

붙임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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