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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제128호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945호, 2012.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3년 4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같은 항 제1호라목, 제6조제3항제1호, 같은 조제14항,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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