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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 - 447 호
건설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09. 8. 25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처리 요령
□ 제정이유
ㅇ 행정규칙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이(‘09.5.24)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에
맞게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 근 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주요내용
ㅇ 기존 요령을 훈령으로 제정
ㅇ 훈령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신설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 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짐
붙임 : 건설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