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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 -  447 호

 

건설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09. 8. 25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처리 요령

 

□ 제정이유


행정규칙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훈령․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 한 규정」이(‘09.5.24)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에

       맞게 훈령으로 제정고자 함.

   - 근 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주요내용

기존 요령을  훈령으로  제정


ㅇ 훈령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신설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 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짐

 

붙임 : 건설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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