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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