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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28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1210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12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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