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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3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3호) 정정․고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3호) 별표1의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현 행

정 정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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