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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 - 151 호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다        음


1.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정사유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2. 시범사업 지정 대상


□ 시공지원사업 (총 15억원)

사업대상

위  치

연면적

청주 시립미술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4,546㎡

전북고창 동리국악당

전북 고창군 고창읍

2,248㎡

충북대학교 생활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2,655㎡

경북영주 문수면사무소

경북 영주시 문수면

892㎡


□ 설계지원사업 (총 5억원)

사업대상

위  치

연면적

광주 주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0,817㎡

부천시립 원미도서관

부천시 원미구

4,397㎡

광주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 북구

1,424㎡

문경시청사

경북 문경시 당교로

9,39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2,568㎡

서울세관 별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251㎡



3.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시공지원사업) 리모델링 실시설계 추진 건물


 ○ 기존 실시설계 검토 및 컨설팅


 ○ 실시설계안 변경지원


 ○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분야 공사비 지원


 ○ 공사중 녹색기술의 적용여부 확인


 ○ 운영단계 모니터링 실시


(설계지원사업) 리모델링 구상중 건물

 ○ 대상건축물 기초조사 및 평가

 ○ 그린리모델링 개략공사비 산출

 ○ 대상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안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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