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65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건축사법」제17조 제3호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구     분

응시수수료

종전금액

결정금액

건축사자격시험

80,000원

100,000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