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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65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건축사법」제17조 제3호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구 분 |
응시수수료 | |
종전금액 |
결정금액 | |
건축사자격시험 |
80,000원 |
100,000원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