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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 관리점검 세부기준」제정안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 세부기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 취지
ㅇ 건축물 유지ㆍ관리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2. 7. 19)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의 목적 및 세부기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제1조~제3조 신설)
나. 점검대상 사전조사에서부터 유지․관리점검자의 선정, 점검절차․방법 및 결과 보고까지 일련의 절차를 규정 (제4조 신설)
다. 유지․관리점검 관계자*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제5조 신설)
* 관계자 : 관리주체, 유지․관리 점검자, 시장․군수 등
라. 점검에 필요한 자료확보, 점검계획 수립, 항목별 점검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제6조 신설)
마. 점검대가 기준* 및 표준계약서를 제시함 (제7조 신설)
* 실비정액가산식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규모․용도․경과년수별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