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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정기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8호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2호, 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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