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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0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86호, 2011.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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