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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92호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87호, 2011.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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