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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관련 건축부문 부분준공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9.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호(2008.10.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6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호(2011.3.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6호(2011.1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0호(2012.4.26)로 고시되었던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구간중 건축부문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축부문 부분 준공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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