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50호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