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고]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198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16 .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 구분 : 개정


3. 개정 목적

 ㅇ 건축물의 전기설비 시스템, 자재 및 성능에 대한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보급 확산과 설계기준의 국제표준화 등을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중심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


 ㅇ 전기설비 관련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국내외의 기술적 여건의 변화 및 건축전기설비의 환경변화에 대응


4. 주요 개정내용

 ㅇ 친환경건축물인증․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반영, 내진, 전통건축의 전기배선공법 등 변경된 표준 및 관련법의 개정사항 반영


 ㅇ 친환경, 에너지절약기술, LED램프 등의 신자재, 신공법 및 신기술 분야의 신설


 ㅇ 태양광발전설비․풍력발전설비․연료전지발전설비․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설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사항, 제3장 전기설비관련 건축물, 제4장 수변전설비, 제5장 예비전원설비, 제6장 조명설비, 제7장 동력설비, 제8장 전력간선 및 배선설비, 제9장 반송설비, 제10장 감시제어설비 제11장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제12장 전기음향설비, 제13장 전기방재설비, 제1장 신전기설비


6. 관리주체 : 사단법인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564-6534)


7.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대표전화 : ☏ 564-6534)으로 문의(담당부서 : 사무국)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