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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정고시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경원
  • 등록일2010-01-18
  • 조회18751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7호(‘09. 12. 31)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부표]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조항

당  초

정  정

7

7.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은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12-다

다.5천만원 미만인 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이상이 되면 실적(합산하여 5천만원이상인 경우)으로 인정한다.

다. < 삭 제 >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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