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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27 호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 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0호, 2009.9.1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