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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사업(건축분야)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66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사업(건축분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사업(건축분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경부축과 함께 국가 양대 기간교통축인 호남축의 도로 혼잡 및 물류수송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과 효율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


  나.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99-6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익산역 개량 : 추후 별도협의


    ◦ 황등역 구내개량

      - 대지면적 : 30,265.00㎡

      - 연 면 적 : 3,104.58㎡

       ․황등역 리모델링 및 증축     281.28㎡

       ․신호계전기실 개수 및 증축   372.00㎡

       ․화차검수고 신설           2,255.00㎡

       ․간이검수처소 신설            28.00㎡

       ․폐수처리장 신설             168.30㎡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 ~ 2014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철도건설처(전화 042-607-4734)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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