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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1호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 1제곱미터당 1,5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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