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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고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1호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과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 1제곱미터당 1,5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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