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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전부개정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전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대상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확대하며, 동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효율등급 대상 및 평가기준 확대 (안 제9조, 제10조)

    1) 현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평가도 난방에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에너지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인증등급도 3단계로서 등급간 격차가 너무 커 건축주 등의 에너지소비 절감 유도효과가 떨어져 보완이 필요함

    2) 에너지효율등급 대상에 업무용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개로 확대하고, 인증등급의 경우도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모두 5등급으로 세분화함

    3) 대상 및 평가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건축물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등급도 세분화함에 따라 건축주 등의 에너지소비 절감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안 제4조, 제5조)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실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함

    2)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가 2년간 교대로 운영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세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하며, 운영 실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안 제6조, 제7조)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운영기관이 필요하며, 실질적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도 필요함

    2) 에너지관리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부출연기관 중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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