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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325호

 

1. 주요내용


가. 본 기준은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제2조)


나. 본 기준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공공기관 관련 사업 및 민간사업에도 적용 가능함(제5조)


다. 본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 내 기준, 시설별 디자인 기준, 또는 사업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제6조)


라. 본 기준은 5가지 주안점, 디자인 단계별 기준 및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구성됨(안 제7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설계자가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디자인감리를 시행할 수 있음(제1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역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사.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디자인검토를 시행하도록 함(제25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본 기준에 따른 세부이행사항을 항목별로 체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평가지표를 도입함(제26조)


자. 디자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디자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제27조)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 및 디자인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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