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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33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5] 규정에 따라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09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5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1.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0(2009.8.21)」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부표,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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