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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85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859호, 2009.9.2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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