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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77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일부개정 고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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