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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0호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8 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