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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68 호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고시 제2005-172호, 2005.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를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8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 등”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90일이상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를 “9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이하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 등”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기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72호(‘05. 6. 27)로 공포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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