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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조정 고시(매년 3월1일, 9월1일)토록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고시예정일 : '08. 9.1

고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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