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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597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5년  8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2015년9월20일”을 “2018년9월20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과목종류

이수기준

인정사항

비 고

윤리교육

5시간

(1시간)

․ 집합교육,사이버교육

 

전문교육

40시간 이상

(9시간 이상)

(현행과 같음)

 

자기계발

15시간 이하

(2시간 이하)

(현행과 같음)

 

 

* 이수기준에서 (   )교육시간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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