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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2021-1398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7(2020.5.20.)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 지정변경(1)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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