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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0호(’14. 06. 2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02-3410-77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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