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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OOO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06호(2013.06.13)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4차)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전화: 031-8075-3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전화: 031-960-9895)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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